본문 바로가기

스마트한 생활

월세 소득공제 신청 집에서도 할수있어요

연말정산을 할때 월세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한데요, 일정한 조건만 갖춘다면 아주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월세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조건과 필요한 서류, 신청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를 내고 자취를 하는 사람들은 꼭 소득공제 받아서 절세효과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건은 4가지가 있는데요, 무주택 세대주로 임대차 계약서에서 계약자와 동일해야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이 6천만 이하거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에 해당해야하구요,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하는데 서울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때만 해당됩니다. 이건 지역마다 다르니까 본인 지역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셔야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임대차계약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합니다.

 

 

 

소득공제 신청은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해야 진행할 수 있는 업무이기때문에 회원가입을 미리 해두면 좋구요,

필요한 서류도 미리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월세 입금내역서입니다.

월세 입금내역은 통장거래내역으로 대신하면됩니다.

이 3개 서류를 pdf로 만들어서 첨부하면되는데, 스캔을 한 다음에 파일을 pdf로 만들어보세요.

 

 

 

 

홈텍스에서 신청/제출 메뉴를 누른다음에 오른쪽 위에 있는 퀵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메뉴로 들어가보세요.

그리고 로그인 화면이 나오면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현금영수증에서 현금영수증 민원신고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현금영수증 신고에서 오른쪽에 주택임차료 신고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인적사항은 하나씩 입력해보세요.

로그인하면 기본정보는 자동으로 들어가는데 그외에 부분은 직접 입력해야합니다.

 

 

 

 

빈칸을 모두 입력했으면 마지막에 첨부파일을 넣으면 됩니다.

설명에도 나와있지만 pdf 파일로 넣어야하니까 미리 준비해두면 좋겠죠.

내가 낸 월세를 소득공제 받는 것은 집주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때문에 주인 동의도 필요없구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5년 이내면 신청할 수 있으니까 계약이 끝난 분들도 신청가능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