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소득세법이 개정되었는데 역시 직장인들만 유리지갑입니다. 법이 개정되면 빼도박도 못하고 그대로 적용되어서 바로 월급에 적용되기때문인데요, 그래도 작년에 바뀐건 원천징수를 줄여서 연말정산에 덜 돌려받는 쪽으로 바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조금 줄었다고도 볼 수 있죠.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는 세금에 관한 내용이라 당연히 국세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원래는 연말정산할때 추가로 납부해야되는 금액을 한번에 내면 부담스러우니까 그걸 매달 원천징수하는건데, 급여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 등에따라서 달라지게됩니다. 그럼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는 여기를 눌러서 들어가면됩니다.
홈텍스에서도 조회할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여기가 좀 더 편하네요.
중간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한글, 엑셀, pdf 등 다양한 형식의 파일로 되어있으니까 편한걸로 받으면 되겠습니다.
사실 표로 보는것보다 계산기로 계산해보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월 급여를 300만원으로하고 전체 공제대상 가족을 3인으로하고 20세 이하 자녀를 2인으로해서 조회해보겠습니다.
과연 얼마가 나올까요.
100%를 선택했을때는 소득세를 21,440원내고 지방소득세를 2,140원내서 총 23,580원 납부하네요.
80%로 선택하면 금액이 당연히 줄어들고 120%를 선택하면 늘어납니다.
그럼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갑근세 내용을 한번 알아보세요.